청년몰 조성 사업, 이제 전통시장에도 청년이 나선다
250억원(국비 128억원) 투입을 통해, 전국 17곳 육성키로
청년몰 조성 사업, 이제 전통시장에도 청년이 나선다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250억원(국비 128억원) 투입을 통해, 전국 17곳 육성키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문환)은 전통시장 빈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 쇼핑‧문화‧전통‧체험 등 창의적 테마가 융합된 청년상인 집합 쇼핑몰인 “청년몰” 17곳을 중소기업청이 올해 신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청년몰 조성사업은『201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 공고(‘16. 4. 12.)』를 통해 이뤄지며, ’청년몰’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500㎡내외의 일정구역에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점포 20개 이상이 입점해 있고, 고객들을 위한 휴게 공간 및 입점상인 협업 공간 등을 갖춘 Mall형태로 조성된 곳을 말한다.
그간 전통시장 정책은 근원적 경쟁력 강화‧육성측면 보다는 보호‧지원에 치중, 상인고령화*로 인해 혁신을 이끌어갈 동력이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미래 고객인 청년층도 외면**, 특히 고령층의 ‘생계형 진입 지속과 소일거리식 점포운영’으로 활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 상인 연령분포(%) : (~29세)0.9, (30대)6.0, (40대)20.3, (50대)39.5, (60세이상)33.3
** 고객 연령분포(%) : (~29세)6.1, (30대)13.5, (40대)22.9, (50대)29.8, (60세이상)27.7
이에, 시장 전체로의 변화와 성장동력 확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청년상인 지원사례 분석 및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 쇼핑‧문화‧놀이가 어우러진 집합개념의 청년몰 조성을 계획하게 됐다.
청년몰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 청년몰 1곳당 최대 15억원 지원(국비5 : 지방비4 : 자부담1) 보조(20개점포 기준)
성공적 청년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창업 교육부터 입점 및 안정적 정착 등 청년상인에 충분한 사업기간 부여를 위해 2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임대료 상승에 따른 청년상인 퇴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점포매입 시 우선 선정*토록 했다.
* 지자체가 점포매입 시 지자체 매칭비용(현물출자)으로 인정(15억원의 40%, 6억원)하고,5년이상 장기임대 및 건물주와 임대료동결 상생협약 시 우대(가점부여)
상인회 가입 및 공동마케팅 등 활동 지원을 통해 기존상인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기존상인과 청년상인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성공 청년상인(선배상인)을 위주로 평가체계 구축, 후견인 매칭 등을 통한 경영노하우 전수 및 애로사항 조언 등 조기정착을 유도한다.
창의적 청년상인 육성체계 구축
청년몰의 정체성 및 수익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업종을 배치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공개 모집한다.
청년상인 CEO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창업 실무과정, 업종별 전문교육, 성공점포 체험 등 집합과 현장 중심 교육(6개월 내외)으로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며,
* 주요과정 : 세무, 회계 등 창업 실무부터 상인정신, 유통이해, 성공 CEO강연 등
인테리어 및 창업 후 임차료를 보조하고, 청년상인 전용 특례보증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 (점포운영 ,최대 33m2) 인테리어 : 최대 1백만원/3.3m2(60% 이내), 임차료 : 월 최대 11만원/3.3m2(특례보증) 보증비율: 85→100%, 보증료 : 1→0.5%,
자생력 확보방안 마련
청년상인 협동조합 설립 유도를 통해 공동이익 창출 및 지속적인 수익모델 발굴을 추진토록 지원하고, 상권의 강점을 살린 특화요소를 개발, “1스토리-1브랜딩” 및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유도하며, SNS‧블로그, 박람회 시 청년몰 운영, 특화프로그램* 적극 홍보 등 사업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전달로 전통시장 창업 붐을 조성한다.
* 상인회와 연계한 프리마켓, 체험프로그램 운영, 테마거리 조성, 게릴라 공연 등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전통시장 청년몰이 많이 유치되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자체, 전통시장 관계자 및 청년 등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청년몰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에서는 5월 6일까지관할 지자체로 신청하면 되며, 세부 공고내용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daegu)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편집부 FM교육방송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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