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병원 해외진출로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 추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사업 소개 및 지방‧중소병원 해외진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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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병원 해외진출로 일자리 창출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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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추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사업 소개 및 지방‧중소병원 해외진출 간담회 개최

(해외진출 정보제공) 해외진출을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연관 산업체에 진출에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의료 해외진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의료해외진출법」6월 시행을 앞두고 해외진출 지원 사업 소개, 지방 중소병원 간담회 개최, 금융지원 방안 소개 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  

(해외진출 지원 사업) 프로젝트 지원 사업, 의료수출 민간전문가 협의체 운영, 금융지원 등 지원 사업 소개 및 활용 절차 소개

(프로젝트 지원 사업) 해외발주 프로젝트에 입찰 참여하거나 단독 프로젝트 또는 해외파트너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정부가 일정금액(최대 1억원) 지원

(민간전문가 협의체) 분야별‧지역별 민간전문가(약 30명)를 위촉하여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온‧오프라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금융지원) 「의료해외진출법」제17조(금융 및 세제지원)에 따라 금융 지원의 근거규정 마련, 현재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 준비 중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방안 소개 예정

(지방‧중소병원 해외진출 간담회) 상대적으로 해외사업 역량이 부족한 지방‧중소병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지원 방안)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시 지방‧중소병원 가산점 부여 및 민간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해외진출을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연관 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3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동 설명회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이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소개, 지방 중소병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정부의 진출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외진출 지원 사업으로는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의료수출 민간전문가 협의체, 금융지원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지원사업) 해외 발주 프로젝트의 입찰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단독 또는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의료기관 또는 컨소시엄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1억원의 국고보조금 지원

(의료수출 민간전문가 협의체) 분야별‧해외지역별 민간전문가를 통해 글로벌 시장진출과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및 현장중심의 상시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 시 필요한 현지 보건의료 시장정보의 맞춤형 제공을 통해 해외진출의 실질적 견인차 역할 수행 가능하다.

(금융지원 방안) 「의료해외진출법」제17조(금융 및 세제지원)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을 준비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여 정책금융기관별 금융지원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대적으로 해외사업 역량이 부족한 지방‧중소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16개 지방‧중소병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 (16개 의료기관) 전남대병원, 우리안과, 라인업치과, 부산고운세상 김양제피부과, 좋은문화병원, 이화병원, 안동유리의료재단, 엘리움여성병원, 청연의료재단, 모태안 여성병원, 참조은 치과병원, 고은몸매 피부성형외과, 윌스기념병원, 굿윌치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뷰성형외과

(지원방안) 지방‧중소병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가산점)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시(‘16.3.16) 지방‧중소병원에 대한 가산점*을 명시했다.

* 지방소재 중소병원 7점, 지방소재 병원 5점, 수도권 중소병원 2점

(컨설팅 제공) 금년 5월부터는 해외진출 의료기관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약 30명)의 온‧오프라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중소병원들이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의료 해외진출이 지방·중소병원으로 확대될 경우 해외파견 인력 고용이 늘어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아랍에미리트(UAE)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SKSH)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의료진과 행정인력 등 250여명 파견 중이다.

* 분당서울대병원-SK텔레콤-이지케어텍 컨소시엄은 사우디 국가방위부 산하 6개 병원에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IT 및 의료진 60여명 파견 중 이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해외진출법 후속조치의 하나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이 민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한층 강화될 정부지원의 혜택이 지방·중소병원에도 차별 없이 골고루 미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나아가 해외 보건의료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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