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초·중·고 학생교육비· 교육급여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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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초·중·고 학생교육비· 교육급여 신청기간 연장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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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부모에게 편의를 제고하고,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기한을 3월 25일(금)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비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0만 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분 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 수업료

초등학생

39,200

-

-

-

중 학 생

39,200

53,300

-

-

고등학생

-

53,300

131,300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26,650원 씩

연 2회

연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초·중·고 교육비 지원 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미래창조과학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항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초등학생

-

학기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연 60만원 내외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월 19,250원 이내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금(신입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초·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4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 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5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9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16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309억원이며, 5만1천여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 (1588-9496), 중앙상담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


2016년 학생교육비 항목별 지원기준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sw)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

교육

교육

의료

의료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4

중위소득 기준 이하

60% 이하

초:230% 이하

중·고:135% 이하

60% 이하

 

 

5

학교장 추천

 

 

 

6

난민인정자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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