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학원 통학차량, 7월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통학버스 안전관리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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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학원 통학차량, 7월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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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통학버스 안전관리 의무 강화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 1월 29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내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가 보유한 통학차량 279대를 7월 29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통학차량 등록이 의무화 되어있는 사설학원도 기간 안에 모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미신고한 어린이 통학차량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는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 하고,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함께 타야하며,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15인승 이하의 통학차량)라도 어린이의 승하자 때에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서장은 교육감독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재석 도교육청 교육안전과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강화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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