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 등 성범죄자 취업 NO!!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성범죄경력 여부 일괄조회 결과

[ 기사위치 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 등 성범죄자 취업 NO!!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성범죄경력 여부 일괄조회 결과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관련 종사자 총5,015명의 성범죄경력을 조회, 취업제한 여부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한 결과 성범죄자가 취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학원 등을 운영 또는 취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1차적으로 학원 등을 설립하려는 자에 대해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성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학원 강사는 학원장이 조회를 실시하여 등록 시 교육지원청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사전에 취업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지만,

일부 학원 등에서는 강사 채용 시에만 성범죄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생각해 행정직원, 운전기사 등의 채용 시 점검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모두 조회 대상이므로 강사 채용과 같이 조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채용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취업자 중 성범죄자가 발생할 수 있어 2차적으로 취업 중인 대상자를 상대로 정기지도점검 시 체크하고, 성범죄경력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일괄조회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원 등에서도 직원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체 정화활동을 당부하고, 지속적으로 성범죄자 취업여부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오브라이프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