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임금체불 절대 안 돼!
한시적으로 대금 지급기한 7일에서 3일로 단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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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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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임금체불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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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대금 지급기한 7일에서 3일로 단축 운영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교육시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2015년 추석 명절 대비 교육시설 공사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도교육청의 세부추진 계획은 ▲시설공사(물품) 대금지급 기한 단축(7일→3일), ▲시설공사 기성률에 따른 기성금 조기집행,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독려 서한문 발송(3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현장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하여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계약 이행중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하여 원도급사 대표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김태원 행정지원국장은 “앞으로도 교육시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여 건설현장 근로자들과 하도급 업체 등 사회적 약자가 부당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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