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도시 소외계층 학교, 방과 후 선행학습 가능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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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도시 소외계층 학교, 방과 후 선행학습 가능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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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지난 2016년 5월 29일 개정‧공포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016년 6월 13일(월)부터 7월 4일(월)까지 입법예고했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주요내용(‘16.5.29.)≫

 

 

 

▪방과후학교 과정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선행교육 가능

- 고등학교에서 휴업일(방학)중 운영되는 경우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다만, 201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운영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과정 중 선행교육이 가능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장관이 시행령상 각호의 사람*이 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를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으로 지정하고, 

*
1)교육급여수급권자 2)한부모가족자녀 3)북한이탈주민자녀 4)다문화가족의자녀 5)밖에 교육기회의 균등,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생

시․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정된 학교는 방과후학교중 선행교육을 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6년 7월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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