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제정 즉각 중단요구
학교사랑, 공학연등 ‘학생인권조례’ 제정 강행 시 ‘주민소환 등 강력대처’
대전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제정 즉각 중단요구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학교사랑, 공학연등 ‘학생인권조례’ 제정 강행 시 ‘주민소환 등 강력대처’
학교사랑시민연합회와 대전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3월 2일 성명서를 내는 등 강력 반발에 나섰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서 - 대전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학생인권조례’ 부작용 박병철 의원 책임질 것인가?
대전광역시의회 박병철 의원이 추진 중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학부모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이유는 서울, 경기, 광주 등 자칭 진보교육감들이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과 건전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한 사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 교사등 혼란의 여지가 많아 학교구성원이 반대하는 조례안 제정은 즉각 중단해야한다.
박병철 의원의 조례제안 이유는 학생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보장하려한다지만 이는 이미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은 학생의 인권관련 사항에 관하여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제정한 지역교육청은 학생폭력과 청소년 자살수치가 오히려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이며, 교사인권침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 조례자체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수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임신, 출산, 동성애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등과 연계체제를 구축하라함은 우리학생들에게 동성애 조장 및 확산을 불러올 우려가 커 걱정이 앞선다.
3월22일 대전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을 강행한다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는 적극적으로 시의회를 규탄하며, 박병철 의원 주민소환을 통해서라도 부작용이 심각한 조례의 제정을 중단시킬 것이다.
2016. 3. 2
학교사랑 시민연합회, 대전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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