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PC)의 국가통합인증(KC) 표시사항도 지능화 한다.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PC)에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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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PC)의 국가통합인증(KC) 표시사항도 지능화 한다.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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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PC)에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컴퓨터(PC)에 대해 전기용품안전인증(KC)*표시 사항을 제품표면에 표시하는 대신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할 수 있는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제도를 도입한다.

    * KC 마크() :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
    * 표시사항 관련 고시가 5월 2일 개정 예고되어,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7월 초 시행 계획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제품 및 포장에 전기용품안전인증(KC) 마크(), 인증번호 등 7개사항*의 인증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 전기용품안전인증(KC)마크, 인증번호, 모델명, 업체명, 제조년월, 사후관리(A/S) 연락처 등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의 소형화에 따라 공간적, 디자인적 측면에서 전기용품안전인증(KC) 인증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제품의 디자인구성과 인증표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여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 미국,일본등 다수 국가에서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 제도를 운영 중이며 중국, 대만 등도 잇따라 도입을 결정하는 등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 제도의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관련 제조사는 제품표면에 인쇄,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하는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의 오사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일반충전기에 저전압으로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군으로 분류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PC)에 대해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 단,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에 표시사항을 표시하고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을 사용한 제품임과 정보접근 방법에 관한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함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를 도입하게 되면 제조사는 출시 국가별 인증표시로 인해 별도로 관리하던 제품 케이스를 글로벌하게 통합 할 수 있고 자사의 디자인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스마트 기기를 원하는 소비자는 제조사 고유의 디자인이 보호된 보다 완성도 높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입안예고 기간 중 관련 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 수렴 후 최종적으로 7월 초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인증표시(e-labeling)을 통해 제품의 전기적 안전성은 그대로 담보하면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PC)에 적용효과를 검토해 노트북 등 다른 정보통신(IT)기기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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