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흉위, 적색약 제한) 완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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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흉위, 적색약 제한) 완화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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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흉위규정 삭제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을 완화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개정·시행(’16. 2.18자)

이번 법령개정은 그간 흉위규정에 대한 논란과 수험생들의 체형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흉위규정 삭제, 색각이상(色覺異狀) 규정 완화,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개정 내용

흉위규정 삭제(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이상 규정 완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를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한다.”로 변경

▫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 자격증 가점 비율 조정

-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자격증 가점비율 상향(0.1할→0.3할)

- 소방안전교육사(0.3할) 및 응급구조사 2급(0.1할) 자격증 가점 신규 추가


국민안전처 최태영 소방정책과장은“이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 완화로 인하여 더 많은 우수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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