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집중 제보 기간 운영
공익제보자 신분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보상금 지급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집중 제보 기간 운영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공익제보자 신분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보상금 지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와 학교 급식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 척결을 위하여 「학교급식 집중 제보 기간」(2015.10.26.∼11.25)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전체 학교 공문 발송, ‘서울학교급식포탈(food.sen.go.kr), 학교급식 영양사·조리종사원 협회 등의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의 제보를 독려할 계획이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은 물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급식 비리 제보 방법은 전화(1588-0260), 팩스(02-3999-730), 인터넷(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공익제보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관계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반으로 충분한 기초 자료수집과 사전조사를 거쳐 실효성 있는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관련 계약 체결, 식자재 구매, 조리 제공 등 학교급식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에 대한 내용을 제보 받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척결하고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 부조리 신고 및 보상제도 활성화,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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