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9월 교육급여 11,800여명에 25억원 지급
신규 수급자 발굴 위해 동의서 제출로 신청 간소화
대구광역시교육청, 9월 교육급여 11,800여명에 25억원 지급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신규 수급자 발굴 위해 동의서 제출로 신청 간소화
대구에서 9월에 교육급여를 받은 학부모는 11,739명으로 24억 9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이하(4인가구기준 월211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한다. 연간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3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9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교과서대금 182,100원,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는다.
그동안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에서 지급하여 왔으나 올해 7월부터 소관부처가 교육부로 바뀌면서 대구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40%이하 가구(4인가구기준 월167만원 이하)만 지원하였으나 시‧군‧구에서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중위소득의 50%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존 교육비지원 대상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을 추진하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48,310명이 추가로 교육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국적인 평균 제출률(79.4%)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로써 대구시내의 9월 교육급여를 지급 받는 대상은 기존 수급자 9,369명과 신규로 선정된 2,370명을 포함해 총 11,739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교육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는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 결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10월과 11월에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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