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지진대응체계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점검

기관별로 추진하는 지진대책을 점검, 체계적 지진대응 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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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지진대응체계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점검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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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로 추진하는 지진대책을 점검, 체계적 지진대응 관리 나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9월 23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진대응체계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9.12일 경주 지진 발생 후 기관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지진 대비 원전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기관별로 추진중인 지진대책을 공유하고,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대한 과제별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9.12일 경주 지진 발행 이후 기관별 지진대책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안위) 경주 지진 영향에 따른 全 원전(총 25기)․방폐장 대상 안전점검(진행중) 및 향후 대규모 지진 대비 원전․방폐장 대상 내진성능, 방재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

* 수동 정지된 월성원전의 경우 성능이 최종 확인된 후 재가동 여부 결정

(복지부) “경주 현장심리지원단”(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국립병원지원팀)*을 통한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긴급생활안정지원

* 경북정신건강센터 5명, 경주정신건강센터 5명, 국립부곡병원 7명
** 9.21. 기준 344명(심리상담 271명, 지진스트레스대응 집단 프로그램 운영 73명)

(문화재청) 지진피해 문화재 및 고도지구 한옥 긴급복구 예산(총 54억원) 지원 및 긴급보수인력 투입, 문화재 및 경주시내 한옥가구 수리

(기상청) 국민안전처에서 발송하던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CBS)를 기상청에서 직접 송출해 신속히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추진

5월 27일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 과제별 추진상황은
 국민안전처는 국내 내진설계공통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자부는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대상) 500㎡미만 또는 1․2층 건축물 → 기존 건축물 전체(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

(감면율) 종전 : (신축)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 (대수선)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 개선 : (신축)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대수선)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또한, 국토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3층이상 500m
에서 2층이상 500m 로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했으며, ‘17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초 1・2학년) 대상 ‘안전한 생활*’ 교과서 개발 및 이재민 수용시설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별 재난거점 학교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 (대상)초등학교 1~2학년, (교육방법)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활용 총 64차시

국민안전처는 점검회의를 계기로 금번 지진 대응 시 확인된 문제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공공․민간 시설물 내진대책 마련, 지진대응 교육․훈련 확대 등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는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각 기관별 지진대책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별 추진 대책들을 공유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진대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체계적인 지진대책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과제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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