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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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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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무상보육) 복지 사업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와 약속이 분명히 있었던 사안이다. 그런 공약에 따라 만 3~5세로 전면 확대되었기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어린이집은 현행 법률상 보육기관으로서 교육기관이 아니며, 유초중고 교육을 모두 담보해야 하는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상위법과 충돌한다. 그 시행령은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당한 시행령의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단지 시행령에 있다고 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담의 의무가 교육청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교육청은 시행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위배되며 시행령이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는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다고 분명히 보고 있다.

시행령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없으나, 교육부는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이 사안을 교육청에 강제하는 일이 매우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에 의무적인 편성을 위해 개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역으로 현재 시행령이 지방재정교부금법 이라는 상위법에 충돌되는 점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 또한 19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의회가 종결됐다.

이에 새로운 20대 국회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 문제와 개폐, 법률과의 충돌 문제 해소,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지원의 문제,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다룰 것이기에 감사원이 시행한 몇몇 법률자문으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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