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활동시기 도래에 따른 지카바이러스 관리범위 확대

발생국가 분류기준 개정으로 여행주의 대상 국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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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활동시기 도래에 따른 지카바이러스 관리범위 확대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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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국가 분류기준 개정으로 여행주의 대상 국가 확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필리핀, 베트남 현지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 후 유입사례가 연속 확인되어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제2판)한다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발생국가 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여행주의 국가 확대

(배경) 국내 해외유입사례 중 4명이 동남아 여행(필리핀 3명, 베트남 1명) 중 감염되고, 최근 대만에서도 태국을 여행한 감염자가 확인된 만큼, 동남아 과거 환자 발생 국가도 잠재적 위험성이 있어 관리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변경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바탕으로 환자 발생국가 기준을 ‘최근 2개월’에서 ‘07년 이후’로 강화(51개국 → 64개국)했다.

 

비고

현행(5.30 기준 51개국)

개선(6.1 기준 64개국)

기준

최근 2개월 이내 환자 발생 국가

* 규모에 따라 유행/산발 구분

’15년 이후 환자발생 국가로 확대

* ’07년~’14년 환자발생 국가는 과거 발생국가로 포함

현황

-유행 국가 : 39개국

-산발적 국가 : 12개국

-최근(’15년 이후) 발생국가 : 53개국

-과거(’07년~’14년) 발생국가 : 11개국

비 고

(아시아)

 

-유행 국가 : 베트남, 필리핀

-산발적 국가 : 태국

 

-최근 발생국가 :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몰디브

-과거 발생국가 :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 현행 기준은 최신 환자발생 국가 현황을 가장 먼저 제공하던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ECDC) 기준이며, 최근 국내 유입사례를 바탕으로 과거 발생국가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확인되어 WHO에서 제공한 ’07년 이후 환자 발생 국가를 모두 포함 

(권고사항) 임신부는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일반인은 여행 중 모기물림 주의를 권고하면서, 만약 임신부가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증상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최근 발생국가 및 과거 발생국가 모두 포함

(정보 안내) 확대된 발생국가 여행자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문자 안내를 강화* 하면서, 입국 후에는 개별 문자 안내**와 함께 해외 여행자가 의료기관 진료 시 여행력을 자발적으로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현재 1회에서 2회 이상(현지 도착 시 1회 + 매주 2회) 발송
** 최근 발생국가 여행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  

둘째, 지자체 대응역량 강화 및 응급도에 따라 진단검사 진행

시도 역학조사관 임명 완료에 따라 그간 중앙 주도로 시행한 확진 환자 역학조사를 지자체로 확대하고, 중앙역학조사반은 임신부 또는 확진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서, 응급도에 따라 임신부 의심환자는 최우선적으로 검사하고 그 외 의심환자는 시도별 검사수요 및 이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검사하되, 검사 완료 시점이 예측가능하도록 진단검사 소요일*을 명시했다.

* (임신부) 검체 의뢰일 기준 24시간 이내 결과 확인, (그 외) 검체 의뢰로부터 근무일 기준 만 3일 이내 결과 확인(무증상 임신부 포함)

아울러 국내 흰줄숲모기 활동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모기 방제를 위해 검역단계에서는 자체방제증명서 제출 대상을 ‘최근 발생국가(53개국)’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항공기, 선박)으로 확대하고, 공‧항만 검역구역 내 모기 방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 3~5월 : 2주 1회이상 방제 실시 → 6월~10월 : 주 1회 이상 방제 실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단위 모기 방제를 공공영역에서 지속하면서, 생활 속 모기 예방을 위한 국민참여 캠페인*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 ‘내 집주변 모기 서식지 제거’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하고, 임신부의 경우 발생국가 여행을 연기할 것을 일반인의 경우 여행 전‧후 예방 행동 수칙을 지켜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구 분

행동수칙

여행 전

발생국가 확인 및 준비물 확인

환자 발생국가 확인(질병관리본부(www.cdc.go.kr),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

모기예방법 숙지 및 모기기피제, 밝은색 긴옷 준비

여행 중

모기물림 예방

충망 또는 모기장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외출시 긴옷 착용과 모기기피제 사용

여행 후

의심증상 발생시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해외여행력 고지

모기물림 예방

1개월간 모기물림 주의

수혈전파 예방

1개월간 헌혈 금지

성접촉에 의한

전파 예방

‧(가임여성)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남성) 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배우자 등이 임신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확진환자는 회복 후 최소 6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또한 국내에서도 하절기에 모기를 통한 질병 예방을 위하여 개인보호 수칙* 준수와 집주변의 모기 유충 서식지** 제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 개인보호 수칙 : 모기장 사용,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 및 기피제 사용
** 모기유충 서식지 : 집주변 쓰레기통, 화분, 플라스틱 용기, 빈깡통 등 고인 물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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