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부는 6월 2일 의무교육기간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대응 절차 제도화 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입법예고 기간 : ''16.6.2.(목)∼''16.7.12.(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매뉴얼*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교육(지원)청에 의무교육 대상 학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 ''16.2.22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배포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6.6.2∼7.12)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 | 개정(안) | 조문 |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강화 | ▪ 미취학 아동 관리 규정 및 출석 독촉 절차 미비 (선언적 조치) | ▸ | ▪ 학교장은 학생이 2일이상 결석 및 미취학 시에도 출석 독촉 ▪ 가정방문·내교요청 등 출석 독촉 조치 명확화 | 안 제25조, 안 제26조 개정 |
▪ 무단결석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관리 조항 미비 | ▸ | ▪ 전담기구 설치 근거 마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참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협조 | 안 제27조의2 신설 | |
▪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별로 관련 위원회 운영 | ▸ | ▪ 법령에 따라 학교별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설치 | 안 제28조의2 신설 | |
입학연기 및 취학유예 제도 개선 | ▪ (전년도 12월31일 까지) 읍·면·동장이 심의 절차 없이 입학 연기 결정 ▪ (당해년도 1월1일 이후) 학교장이 취학 유예·면제 여부 결정 | ▸ | ▪ 입학연기/취학 유예‧면제는 학교장이 의무교육학생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안 제15조, 안 제28조 개정 |
▪ 유예 기준 ‘3월 이상 결석한 자’로, 기준 불명확 | ▸ | ▪ 유예 기준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로 명확화 | 안 제29조 개정 | |
전입학 제도 보완 | ▪ 학생 전학 시 관할청의 통보 의무 부재 | ▸ | ▪ 학생 전학 시 관할청은 전입 예정교에 통보 의무 | 안 제21조 개정 |
▪ 아동학대에 따른 전학 시 보호자 1인 동의 의무 | ▸ | ▪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전학 가능 | ||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부여 | ▪ 주소지 변경 시, 학교장에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부여 | ▸ | ▪ 취학 등의 경우에도, 학교장에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부여하여 취학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및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 안 제17조, 안 제25조 신설․개정 |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전담기구 설치]
전담기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여성가족부)가 참여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학교 안팎에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학생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전담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을 관리할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16.2)의 가정방문, 내교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시행 상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개선하여 이를 제도화했다.
[정부 3.0에 따른 국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
학교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부여하고, 관할청이 취학·출석 등의 사무처리 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즉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함에 따라 취학 시 보호자(학생)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전망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부모가 쉽게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리 절차의 법제화로 의무교육대상 학생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동 시행령 개정과 함께 법률에 근거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16년 하반기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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