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동승보호자 사이버교육 통한 안전학원
어린이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온라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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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동승보호자 사이버교육 통한 안전학원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어린이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온라인 교육 실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동승보호자 사이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영자 및 운전자의 경우 안전교육 이수(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를 필히 하여야 되나, 통학버스 동승자의 경우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곳에서 승·하차 지도를 하면서도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아이들의 안전지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동승보호자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임의교육으로 사이버교육을 통한 이수가 가능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동승보호자 사이버교통안전교육”과정을 제작·운영하고 있기에 이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안내하여 동승자들의 역할 및 안전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교육 이수를 독려했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원관리담당자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등 사회적으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통학차량 사고의 경우 학생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동승자들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온라인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보다 안전하고 믿고 신뢰하는 학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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