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발견, 더 빨라지고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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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발견, 더 빨라지고 더 쉬워진다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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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실종사건이 현장에서 발견되고, 살인 등 강력범죄 사건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15년 기준 강력범죄로 전환된 사건은 총 18건, 전체 접수사건의 0.02% 수준

최근 보도된 ‘안양 20대 여성 실종사건’이나 ‘평택 실종아동 사건’과 같이, 실종사건이 강력범죄 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국민 불안이 증대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은 상당하다.

이에 따라, 범죄위험에 노출된 실종자의 안전한 가정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청은 ‘11년 5월부터 NICE평가정보(주)와의 협업을 통해 실종자의 ’신용조회정보‘를 실종자 추적수사에 활용하여, 실종아동 및 가출인 91명을 찾는 성과를 거두어 왔고, 올해 3월부터는 장기실종사건에 대한 지방청 중심 실종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이에 따라 실종자에 대한 추적수사를 위한 신용조회 활용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 ’16. 3月 지방청 여청수사팀 신설 이후 ‘신용조회정보’ 활용빈도 22.2배↑

그러나, 그간 신용조회정보 접근 권한을 경찰청만 가지고 있어 일선 경찰서는 경찰청을 거쳐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NICE평가정보(주)는 경찰에게 ‘조회사실’만 통보해주었기 때문에, 경찰은 1차적으로 NICE평가정보(주)에 영장을 집행하여 ‘조회기관’을 확인한 후, 다시 해당 조회기관에 이중으로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등 업무협약 추진 필요했다.

※ 실종자 개인정보가 아닌 ‘신용정보’ 조회 여부만 확인 가능, 추적 단서로 활용가능

협약 주요내용 ⇒「실종자 신속발견 시스템」구축

경찰청과 NICE평가정보(주)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실종자를 신속히 추적, 발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용조회정보 조회권한을 지방청 및 경찰서까지 부여하여 현장 수사부서에서의 신용조회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고, NICE평가정보(주)는 회신시에 ‘조회기관’까지 포함하여 통보함으로써, 경찰이 해당 기관에 직접 영장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실종자와 관련된 신용정보 조회 사실이 있을 경우 NICE평가정보(주)가 즉시 경찰에 112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 기관의 전문가를 서로 파견하여 실종사건 수사기법 개발 및 교육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은“이번 실종자 신속발견 시스템 마련으로 성인 실종자뿐만 아니라 실종 아동이나 가출 청소년 발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앞두고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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