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행 안하는 버스에 아이들 태우지 않겠다

안전거리 미확보·대열운행 등 안전무시 업체 배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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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 안하는 버스에 아이들 태우지 않겠다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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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대열운행 등 안전무시 업체 배제 지시

“안전운행을 하지 않는 업체의 버스에 아이들을 태우지 않겠다”

박종훈 교육감은 23일 월요회의에서 학생체험활동 관련 교통안전을 당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서 원천 배제하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지시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양산중학교 수련활동 전세버스 추돌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현장체험학습 운영 메뉴얼을 준수하고 안전띠 매기, 학생 대피 등신속한 사후처리로 학생피해를 최소화 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교육감은 “우리의 노력만큼 안전에 대한 사회인식은 미흡한 편이다. 앞으로 안전운행하지 않은 업체의 버스에 아이들을 태우지 않겠다”고 전제한 뒤 “버스운행과 관련 안전매뉴얼 준수요청 공문을 전 업체에 안내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대열운행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서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앞으로 동승한 교직원도 안전지킴이가 돼 필요하다면 안전운행 감시자의 역할도 감내해야 한다”며 학생체험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차량계약 시 난폭운전, 졸음운전 등 학생들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대열 운행 금지 및 이동 시 앞차와 안전거리 최대 확보 등을 계약서, 과업설명서(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에 명시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에 의거 대열운행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므로 경상남도전세버스운송조합(이사장 서영만)에 각 운송사업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또 계약 위반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관련업체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즉시 검토해 조치할 것을 공문으로 전 학교(기관)에 시달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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