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학교생활환경(Barrier Free) 만든다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불편한 시설 개선… 신축학교는 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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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학교생활환경(Barrier Free) 만든다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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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불편한 시설 개선… 신축학교는 인증 의무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월 22일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학교생활환경(Barrier Free)’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일반인 등이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하고 설계․시공한 환경을 말한다.

이번 추진 계획은 승강기를 포함하여 학교별 건물 전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매년 60억원을 확보하고, 신체장애 학생 등 특수학생 진학 예정인 학교 20곳을 선정하여 우선 개선한다(1교당 약 3억원 소요). 또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승강기를 제외한 편의시설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저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 외부환경 개선 △소방시설 경보 및 피난설비 개선 △주출입구 바닥의 높이 차이 제거 등을 우선 진행하여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인다.

또한, 새로 문을 여는 신축학교 시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한다. 교실‧체육관‧급식실‧식당 등을 증축할 때도, 화장실 개선,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등의 교육환경 개선대상사업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5.7.29.시행, 2015.1.28.일부개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2015.12.31. 제정)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담당공무원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하고, △학교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개선 지침과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특수학생을 포함해 모든 학교시설 이용자가 학교에서 생활하거나 방문할 때 시설물로 인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학교 내 주건축물 위주의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 내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불편한 학교환경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장애물 없는 학교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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