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통폐합 권고기준, 받아들일 수 없다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 학교통폐합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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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학교통폐합 권고기준, 받아들일 수 없다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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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없는 일방적 학교통폐합 하지 않겠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 통보’를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떠넘기기에 이은,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으로 규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논평했다.

교육부는 현재 면․벽지지역, 읍지역, 도시지역 구분 없이 60명 이하로 되어 있는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 권고기준을 △면․벽지지역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시지역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로 상향 조정한 공문을 지난해 말에 보내왔다.

교육부의 권고기준에 따르면 강원도의 통폐합 대상학교는 초등학교 220곳, 중학교 65곳, 고등학교 21곳 등 306교로 강원도 전체 학교의 45.5%가 해당된다.

특히 횡성, 영월, 화천, 고성지역의 초등학교는 80%가 넘게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운영하여 모델학교 학생 수가 4.5%나 증가하고, 통폐합 위기에 처했던 초등학교 6곳이 적정규모 학교로 자생력을 확보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오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에듀버스 사업과 통학구역 광역화를 확대해 도심에서 외곽의 작은학교로 다닐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작은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키우고 있으며, ‘농산어촌교육희망재단’을 설립해서 중장기적인 작은학교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민병희 교육감은 “작은학교는 학생들의 큰 꿈이 자라는 배움터이고, 교직원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소중한 일터이며, 지역주민들과 동문에게는 마음의 고향”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학교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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