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등록금 인상 한도는 1.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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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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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한도는 1.7% 이하
교육부는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15학년도)보다 0.7% 포인트 떨어진 1.7%이하이다.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 고등교육법(제11조)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연도별 등록금 법정인상한도>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소비자물가상승률 | 2.2 | 1.3 | 1.3 | 0.7 | - |
법정 등록금인상 한도 | 5.0 | 4.7 | 3.8 | 2.4 | 1.7 |
그러나, 교육부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을 담은 ‘16학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16년 1월초에 발표하고,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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