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및 대학축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지역 및 대학축제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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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대학축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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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지역 및 대학축제 안전점검 실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지역축제 및 대학축제에 대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14년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이후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시행하여 왔으나, 축제장 관련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부산 부경대 축제(`16.5.16)에서 채광창에 올라가 걸그룹 공연을 보던 여대생 2명이 지하 7미터 아래로 추락한 사고(부상 2명)를 계기로 진행됐다.

 

<지역 및 대학축제 현황 >

 

 

 

지역축제는 최근 주 5일제 근무, 여가활동 증가로 인해 관람객이 가하고있으며, 해 4월~5월에 봄철 지역축제 개최는 349건 개최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49

37

19

17

14

8

8

18

61

24

15

27

3

33

17

40

5

대학축제는 전국 387개 대학에서 봄,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며, 약 3~4일 기간동안 공연, 체험행사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

- 최근 인기 연예인 초청 공연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 등 관람객의 참여가 증가하고 사고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


이번 지역 및 대학축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들이 발견됐.

<법령 및 제도 개선 측면>

(대학축제 안전관리 강화) 1천명이상 관람객이 예상되는 대학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연개시 7일전까지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성균관대,홍익대,한양대,경희대) 부산(부경대,동아대,경성대), 대구(계명대, 경북대), 대전(충남대) 10개 대학교 확인 결과 → 동아대, 충남대 제외 8개 대학교 미수립

(지역축제 관련 법령 정비)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육성, 평가 등은 「관광진흥법」, 안전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축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공공축제 ⇒ 모든축제),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으로 법령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및 안전관리 측면>

축제운영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총 2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 되었다. 경미한 4건에 대하여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이 중 21건에 대하여는 축제 개최 전까지 조치완료 토록 시정조치 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소방분야에서는 가연성 시설물에 소화기 미비치, 가스통 등 가스용기 방치 등 화재예방 조치가 미흡하였으며 전기분야 에서는 전선노출, 전기분전반 미시건 등 누전, 화재사고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 축제의 경우, 메인무대 등 공연장 주변 건물 6개동(출입구, 옥상 등)에 안전관리 요원 50명을 배치해 안전예방을 철저히 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지역축제 및 대학축제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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