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미탑승 차량 사고시 학원 ‘등록말소’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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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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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미탑승 차량 사고시 학원 ‘등록말소’
오브라이프코리아 | 편집부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것으로,「도로교통법」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학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함께 타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을 운행한 운영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을 뿐, 해당 차량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학원 운영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완화위원회 심사를 마친 상태로 앞으로 법제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학원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반드시 탑승시키는 등 교통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운영할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박용훈 지식정보과장은 “행정처분 부과는 사고 전체가 아니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 중에서 법률상 의무인 ‘보호자 동승’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며 “운전자와 운영자 모두 어린이 안전에 관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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